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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작메모장
조선시대의 양반은 단순히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계층을 넘어, 국가의 법과 제도로 그 특권을 보장받는 최상위 지배 신분이었다. 본래 양반이라는 용어는 조회(朝會) 시 국왕을 중심으로 동쪽에 서는 문반(文班)과 서쪽에 서는 무반(武班)을 통칭하는 관제상의 용어에서 시작되었다. 그러나 양반관료체제가 확립되면서, 그 의미는 현직 관료를 넘어 그 가족과 가문 전체를 아우르는 신분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. 조선의 법제적 신분은 양인(良人)과 천인(賤人)으로 나뉘는 양천제(良賤制)를 기본으로 했으나, 실제 사회는 양반, 중인, 상민, 천민으로 구성된 더욱 복잡한 계층 구조를 가졌다. 이 구조의 정점에서 양반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법적 특권을 부여받은 반면, 국가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핵심적인 의무는 대부분 면제..
전통/사회와 사상
2025. 8. 29. 22:00